조달청은 우선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2012년 12월 1일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도 강화한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납품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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