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해는 과다 비용 청구와 임의 견인
관련 법규 확인과 준수하는 자세 필요
사고나 고장난 자동차를 제멋대로 끌고간 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견인업체의 횡포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견인업체의 횡포는 차량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견인 의뢰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이 대전과 세종, 충청지역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10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2014년 발생건수는 38건이고, 2015년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46건이다.
올 상반기는 16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014년(12건)과 2015년(14건)에 발생한 수치보다 조금씩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지난 2년간(2014·2015년) 월별 통계로는 8월에 제기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각각 8건과 9건으로 다른 때에 비해 2∼3건에서 최대 8건 차이가 났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전국 자동차견인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에서도 2014년과 2015년에 빚어진 불만상담 1003건 중 11.1%에 해당하는 111건이 8월에 발생해 1년 중 최다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휴가가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많아지자 차량 통행량도 덩달아 늘어난 데서 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유별로는 과다하게 부과된 견인요금 피해가 두드러졌다. 2014년부터 올 6월까지의 피해사례 100건 중 48건에 달한다.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거, 운임과 요금을 미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과잉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부적절한 임의 견인도 28건이나 있었다. 견인업체가 사고 등 의사표시가 어려운 급박한 운전자 상황을 이용해 법규를 어기고 차량을 원거리 소재 정비 공장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다. 역시 동법 제21조에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견인 중 차량이 훼손되거나 보관료 과다 청구 사례가 각각 5건과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운전자가 국토부에서 승인된 운임·요금표를 확인해 견인비가 적정 수준인지 알아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구성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했다. 또 부당한 요금을 강요받았을 경우 영수증 첨부를 통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안도 내놨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운전자뿐 아니라 견인사업자도 법을 준수하고 올바른 의식 제고에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식 기자 kds19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