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품질관리계획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해 어린이·도로·소방 등 9개 안전분야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보건위생에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계획을 세워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업체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을 현장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사용 실적이나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하고 계약된 품질규격에 맞게 생산하는지 살피기로 했다.
조달청은 제조시설 부실 등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한편 품질이 규격에 미달하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처는 안전관리물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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