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 사업주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재창업자금 등의 융자·보증,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평가기관들은 실제 기업경영 여부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확인한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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