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질게 터졌다. 세종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를 진행 해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27명을 불법전매 알선(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 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다. 이들이 2014년부터 3년 동안 불법전매를 알선한 횟수는 모두 50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해 소문이 무성했던것은 사실. 지난해 말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입주를 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했다. 최소 2천명 안팎이 불법전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은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200∼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세종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올해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경비 예산은 128억원으로 이 가운데 77.3%인 99억원이 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으로 책정됐다.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한 정부의 당근이 사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도 결국 불법전매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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