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천홍욱)은 26일 ‘청렴스티커’ 5000매를 만들어 본청과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
청렴스티커는 명절이나 휴가철에 관세청 공무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것으로 관세청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 제도가 미풍양속의 정신과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살려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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