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오는 29일부터 7~9년차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를 감면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과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중견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 징수규칙은 개인과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에서 7~9년차로 확대했다.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편균 1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 유지를 위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특허청은 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을 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 시 내는 보정료와 중복 정정청구료 감면제도도 마련했다. 여러 건의 사후감면을 일괄해 신청할 수 있도록해 매건마다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불편함을 개선시켰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지식재산경영의 활성화도 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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