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과 행복도시 실효성 확보, 특별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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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상생과 행복도시 실효성 확보, 특별법 개정 필요

  • 승인 2016-07-26 19:28
  • 신문게재 2016-07-26 2면
  • 청주=이영록 기자청주=이영록 기자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 위한 정책토론회서 제기
미래 국토구조는 다극 권역형 변화, 핵심거점 성장 전망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 양승조, 박덕흠, 도종환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 양승조, 박덕흠, 도종환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충청권 4개 시·도 상생발전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 국토구조는 일자형에서 다극 권역형으로 변화되고, 행복도시가 동북아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변재일, 양승조, 박덕흠, 도종환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성신여대 권용우 명예교수(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는 행복도시의 광역계획권 역할과 관련, 미래 국토구조는 일자형에서 다극 권역형으로 변화를 예측했다.

또 한반도 중부 동서벨트로서 21세기 동북아 핵심도시권 및 도시혁신을 전파하는 핵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위해 행복청과 충청권이 상호 연계 협력해 행복도시 본래 목적을 수행하고 국토 중부 동서축 유인력 강화를 위한 광역발전 전략 수립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상생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의 지원 범위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장하는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행특회계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충청권 4개 시·도의 상생 발전과 행복도시의 신수도권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권 교수는 “세종시의 가장 큰 자산은 제2수도 실현임을 인식하고 충청권 지자체가 연대해 행특회계의 증액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7년 6월 고시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대전시, 연기군·공주시·계룡시, 청주시·청원군·진천군·증평군, 천안시 일부 등이다. 청주=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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