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무차별적으로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는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지능형지속위협) 방식의 스피어 피싱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 이 수법은 직원 중 1명이라도 APT 메일을 열면 악성코드가 회사 DB에 침투, 원격으로 해커들이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인터파크는 “고객들의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고객정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
무려 1030만명의 고객정보가 새어나간 상황에서 인터파크의 신속하지 않은 대처 능력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유는 지난 11일 해커들의 협박 이메일을 받았고 13일 경찰 신고, 그리고 열흘이 넘은 뒤에야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 인터파크 고객들은 이 사실도 모른채 여전히 인터파크의 신념 그대로 싸니까, 믿으니까 인터파크를 사용해왔다.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향후 인터파크 탈퇴러쉬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잠잠하더니 유출되고, 걸핏하면 털리고 도대체 고객정보는 언제쯤이면 철두철미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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