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 시행
적재불량차량의 영상 제보시 증거자료로 채택된 건에 포상금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
적재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는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는 이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해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한 적재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제보할 수 있고 도로공사는 이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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