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도핑방지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선수 건강보호, 스포츠 정신 고양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약에 따라 14만여 명의 선수ㆍ지도자는 사전에 온라인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양 기관은 지도자ㆍ선수등록 관리시스템과 도핑방지온라인교육센터 시스템을 연동, 매년 도핑방지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온라인 의무교육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핑방지 교육과 함께 스포츠인권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두 개의 교육 청취에 약 25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선수ㆍ지도자가 등록을 할 때 마감에 임박해 하지 말고 충분한 기한을 두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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