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이재욱(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 승인 2016-07-25 16:27
  • 신문게재 2016-07-25 21면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공직선거법은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서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국가의 구성부분인 법원에 대한 강행적인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크게 국회, 행정부, 법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이들 국가의 구성부분은 그 의무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한 국가(법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처벌조항이나 책임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위 조항을 만든 국회가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로 빠뜨렸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위 법에서는 위 조항의 의무위반에 대해 아무런 책임조항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국민이 어떤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위반에 대해 책임과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부여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대부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위반해버리는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것은 국가나 국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과 처벌의 효과를 두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가 공히 규제하고 있으며, 선거에 대한 재판을 정한 위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거의 대부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연방의 경우에도 연방 공무원의 선거와 관련하여 동일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 연방의 경우에는 특히 형사범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위와 같은 규정하에 재판을 지연하고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형사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국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국가가 침해했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그 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검찰을 말합니다) 자신이 제기한 공소제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 범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익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헌법도 미연방헌법을 그대로 계수하여 동일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 연방과 달리 국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똑같이 침해받았고, 똑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헌법상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똑같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대법원이 멋대로 헌법을 해석하여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고 아무리 재판을 지연해도 피해자인 국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미 연방은 위 헌법조항의 직접적 효력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 경우에는 국가가 제기한 공소제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국민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도 한국인은 불안정한 지위에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미 연방의 국민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차이가 나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점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헌법상 자연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국가가 지정해주는 것만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가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연권으로서 국가가 지정해주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것을 법으로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됩니다.

그런데 위 공직선거법은 법으로까지 위와 같이 3개월내에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까지 특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미 연방의 경우보다도 더 확실하게 3개월이라는 신속한 기한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준 것이 되어 미 연방의 경우보다 더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도리어 국가는 처벌조항을 두지 않아서 자연권을 무시해도 무관하다는 논리를 대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상 자연권으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그것도 헌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에 의하여 보장된 3개월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는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것이 미 연방이 보장하는 무죄선고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이 선거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위 공직선거법과 헌법을 위반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징벌되어야 하며,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욱(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가을단풍 새 명소된 대전 장태산휴양림…인근 정신요양시설 응급실 '불안불안'
  2. [사설] 의료계 '정원 조정 방안', 검토할 만하다
  3. [사설] 충남공무원노조가 긍정 평가한 충남도의회
  4. 대전사랑메세나에서 카페소소한과 함께 발달장애인들에게 휘낭시에 선물
  5. 제90차 지역정책포럼 및 학술컨퍼런스 개최
  1. 국방과학일류도시 대전 위한 교류장 열려
  2. '한국탁구 국가대표 2024' 나만의 우표로 만나다
  3.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학술적 업적 수상 잇달아…이번엔 국제학자상
  4. 건양대병원, 시술과 수술을 한 곳에서 '새 수술센터 개소'
  5. 시민의 안전 책임질 ‘제설 준비 끝’

헤드라인 뉴스


내년 동·서부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 항목 추가… 교원 생존수영 업무에서 손 뗀다

내년 동·서부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 항목 추가… 교원 생존수영 업무에서 손 뗀다

교원들의 골머리를 썩이던 생존 수영 관련 업무가 내년부터 대전 동·서부 학교지원센터로 완전 이관된다. 추가로 교과서 배부, 교내 특별실 재배치 등의 업무도 이관돼 교원들이 학기초에 겪는 업무 부담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동·서부교육청 학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기존 지원항목 중 5개 항목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맡던 업무 4개를 추가로 지원한다. 먼저 센터 지원항목 중 교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생존 수영 관련 업무는 내년부터 교사들의 손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 현재 센터에..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기획] 대전, 트램부터 신교통수단까지… 도시균형발전 초석

대전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시작점인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쏟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부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균형발전 초석을 다지는 것을 넘어 충청 광역 교통망의 거점 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28년 만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올해 연말 착공한다. 도시철도 2호선은 과거 1995년 계획을 시작으로 96년 건설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추진 됐다. 이후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계획이 변경되면..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대전 유통업계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크리스마스트리와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겨울철 대목을 노리고 있다. 우선 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6일 백화점 1층 중앙보이드에서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연출은 '조이 에브리웨어(Joy Everywhere)'를 테마로 조성했으며, 크리스마스트리 외에도 건물 외관 역시 크리스마스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준비해 백화점을 찾은 고객이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대전 신세계는 12월 24일까지 매일 선물이 쏟아지는 '어드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 시민의 안전 책임질 ‘제설 준비 끝’ 시민의 안전 책임질 ‘제설 준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