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00여명 과천청사 입주는 명백한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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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900여명 과천청사 입주는 명백한 직무유기"

  • 승인 2016-07-25 14:25
  • 신문게재 2016-07-25 3면
  • 세종=윤희진 기자세종=윤희진 기자
▲ 세종참여연대 임효림 상임대표(중앙) 등이 지난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 책임을 놓고 당시 정종섭 행자부장관을 행복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 자료사진
▲ 세종참여연대 임효림 상임대표(중앙) 등이 지난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 지연 책임을 놓고 당시 정종섭 행자부장관을 행복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 자료사진

세종참여연대, 정부는 미래부 세종시 이전 로드맵 제시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청사 내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건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혈세낭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부터 미래부 직원 900여명은 정부과천청사 기존 4동 건물에서 5동 건물로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래부 이전에 들어간 비용은 단순 이사비용과 통신 장비, 내부 칸막이 공사 등 부대비용을 합쳐 4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돼 있다”며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2005년 이미 세종시 이전 고시가 완료한 상황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충청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에서 더 이상 미룰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런데 정부는 부처 이전 문제는 그 부처의 기능이나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추후 논의할 상황이라며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과연 지금까지 미래부의 기능과 특성, 세종청사 수급상황, 이전 비용에 대해 종합 검토했는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미래부의 과천청사 내 이전에 들어간 44억원의 혈세는 중복된 예산 집행으로 대표적인 혈세 낭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와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행자부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까지 포함해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도민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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