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던‘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개정안이 종전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과 강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외에 ‘강사’를 신설해 법적으로 강사를 교원 신분으로 인정하고 1년 이하로 계약하는 것을 예외조항을 둬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강사가 한 강의를 담당하는 팀티칭강사 ▲계절학기 담당 강사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 ▲기존 강의자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라 대체 임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1년 미만 임용이 허용된다.
또한 주당 9시간 이상으로 추진되던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규정도 삭제하고, 교육에 실비를 지원하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시간강사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대학가는 기존 시간강사들에게 시간을 몰아주면서 대량 해고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사법 시행에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시간강사의 시수를 겸임이나 초빙교수, 전임 교수들에게 맡기면서 2015년 기준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가 1년새 2만1006학점이 줄었다.
충청권 44개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비율도 64.18%로 1년전 62.43%보다 1.75%p가 오른 반면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은 28.02%에서 25.60%%로 2.42%p, 초빙교원은 3.82%에서 2.82%로 0.08%p 감소한 바 있다.
시간강사가 맡은 강의도 1년사이 3883.2학점이나 감소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시안에 대해 시간강사측과 대학 모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사들은 임용기간을 1년 미만 예외조항을 규정한데다 책임수업시수를 삭제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임용이 불안정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학가 역시 대학구조개혁 평가나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서 강사 처우수준을 반영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면서 대학가의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시간강사법개정안은 정책자문위원회가 8월 중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에 종합계획을 건의하면 9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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