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방제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 훈증방제 유해물질 발생에 관한 측정·분석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체에 거의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증방제는 고사한 소나무를 베어낸 뒤 매개충을 죽이는 약을 뿌리고 비닐을 씌워 밀봉하는 방식의 방제법이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시 훈증약제(메탐소듐)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인 이소시안화메틸(MIC) 농도 측정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방제기간인 지난 2~3월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측정 결과, 훈증방제시 MIC 발생량은 고용노동부와 미국 환경청의 노출 허용기준의 0.28~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 중의 MIC 유해성은 3일 이내에 반으로 줄고 6일 이후에는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장기노출에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월 경기 포천·광주 등 6개소 훈증 방제현장 MIC 측정에서도 발생량(0.04~0.12㎍/㎥)이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검증에서도 재선충병 훈증방제에 대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재선충병 훈증방제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잇따른 연구·실험결과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과학적 입증을 통해 훈증방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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