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해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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