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노동청 시정지시, 충남지노위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압박
사측 중노위, 법원에서 법적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맞서
을지대병원 노사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노조 설립 8개월이 지났지만 노사 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어서다.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제소에 사측은 재심청구로 맞서는 등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을지대병원 민주노조 지키기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지대병원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등 병원의 노동탄압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사측은 적반하장으로 기존 태도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을지대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일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설문조사 ▲노조탈퇴 종용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야간·당직근무 배제 ▲노동조합 핵심 간부 6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불이익 취급 등이다. 노조가 게시물을 설치해 진행한 설문조사와 체불임금 진정 서류 접수활동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직원 254명의 체불임금 15억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병원에 내린 것도 확인됐다. 조합원 330명은 지난 3월 병원이 통상임금을 축소 산정해 지난 3년간 시간 외 근로수당(19억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진정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사측이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지난 8일과 15일 병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신문수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 지부장은 “사측은 노동청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노조가 형사진정을 통해 병원장과 이사장을 형사처벌하길 원한다고 매도하고 있다”며 “지노위 판정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노조를 비난하고 간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 측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상태며, 지노위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노위 판정을 반박하는 병원입장을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을지대병원 관계자는 “충남지노위 판정은 병원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노조의 위법한 조합 활동들을 정당하게 조사한 행동을 중대하게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한 것”이라며 “판정에 불복하며 중노위, 법원에서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겠고, 노동청 시정지시는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자 대표 소송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을지대병원 노조는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초기 50여명에 불과하던 노조원은 현재 600여명까지 불어났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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