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제교사인데 방학중 누구는 급여가 나오고, 누구는 급여를 못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기간제교사 김모씨는 당장 이달부터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학교측과 6개월 계약을 맺을 당시 ‘방학 중 급여 미지급’ 조항에 서명을 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을의 입장이라 불합리한 조항을 보고도 관행이다 싶어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다른 학교의 기간제교사는 방학 중 급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억울했다”고 밝혔다.
학교와 기간제교사 간 방학 중 급여 지급을 놓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간제교사가 계약서를 작성할시 조항 등이 학교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기간제교사 채용시 방학 포함 여부와 그 기간 급여 지급 부문 등은 학교장 재량이다.
이로인해 같은 기간제교사라도 방학 중에 급여를 받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못 받는 교사도 있다.
365일 급여를 받는 정규직 교사와의 차별에 이어 기간제교사 사이에서도 차별이 존재하는 셈이다.
A학교는 방학중 기간제교사에게 급여 지급을 위해 이 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반면 B학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방학중 기간제교사에게 별도의 업무를 주지 않는데다 1년 계약이 아닌 3~7월, 9~12월 등 나눠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정규 교사의 결원이 예상되는 기간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할시 방학 기간을 포함해 임용하고,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사실상 학교장 의지에 달렸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교장은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교사는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한다”며 “다만 이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제교사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확인 후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며 “기간제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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