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사용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가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은 물론, 누구든지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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