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노후화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면 건축물·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만 있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을 반영한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일부규정은 8월4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설비나 지붕, 벽 등이 노후화됐거나 손상돼 기능 유지가 곤란하다고 우려될 때, 건축물이 낡아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구조적 결함이 있을 때, 건축물 훼손 및 멸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재해로 건물이 붕괴해 신축·재축할 때는 공유자와 지분소유자의 80%만 동의를 받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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