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직장인들의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친환경적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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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제 근무 등으로 국민들의 친환경적인 여가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19일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치유복지 수혜인구는 연간 1832만명이며, 산림을 통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산악자전거, 산림치유·교육 등 다양한 종류의 산림이용 수요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산림청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산림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틀, 체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분야의 민간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산림 내에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해야 한다.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 내에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 숲해설업, 산림치유업 등 서비스유형별로 등록기준을 갖춘 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인재육성팀)에 등록신청을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수탁기관(이용권 가맹점)이 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로 시설유형별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에 산림복지진흥원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복지진흥원은 새롭게 도입되는 산림복지서비스 등록제도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산림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200여명)으로 설명회를 했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해 유형별·지역별 산림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상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실행을 통해 소외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림복지전문업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등록제도를 추진해 산림복지전문가의 민간시장 활성화 도모와 함께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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