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업용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19일 ‘2016년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다.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해 이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면세유류 취급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산림조합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면세유류 공급업무 내용과 주요 민원 대응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용 면세유류의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직무교육과 현장 점검·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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