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은 1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7일 K-리그 클래식 20라운드 인천-서울 경기에서 전반 18분 김원식(서울)에게 깊은 태클을 시도해 경고를 받은 윤상호에 대한 영상을 분석,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후징계를 내렸다.
한편,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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