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계 휴가철에 폭리를 취하기 위해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안전인증이나 유해성검사 합격이 어려워 수입이 곤란한 물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밀수입 등 5대 불법유형과 안전인증 대상인 물놀이용품, 유해성 검사 대상인 자외선 차단제 등 화장품류, 규격 미달 우려가 높은 기능성 신발ㆍ의류 등 20개 품목을 선정해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5대 유형은 정상물품 속에 혼적하는 등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밀수품을 취득하는 행위, 안전인증 회피 등 부정 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다.
중점단속 20개 품목은 캠핑카, 텐트, 레저용 자전거, 야외용 가전용품 등 캠핑용품과 수영복, 선글라스, 화장품류, 요트, 보트 등 바캉스용품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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