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량 2대가 협동해 단속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반대차로로 밀어내는 모습. 세종경찰서 제공 |
과적단속 공무원 요구 묵살 7km 도주... 공범은 불구속
새벽 과적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보복ㆍ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세종경찰서(서장 마경석)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5시20분쯤 갱폼(건설용 대형 거푸집)을 과적한 채 달리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단속차량의 제지를 받자, 단속 차량을 위협하고 급제동과 진로방행, 밀어붙이기(역주행 유도) 등 보복ㆍ난폭 운전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25t 화물차량 운전자 A씨(48)를 구속하고,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적재폭을 위반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과적단속 담당 공무원의 정지 요구가 있자 B씨의 도주를 도울 목적으로 세종시내 7km를 숨바꼭질 하듯이 오가며 B씨와 합세해 단속차량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단속 차량을 고의로 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 따라다니며 정차를 요구하는 단속 차량을 중앙분리화단 건너편의 반대 차로로 밀어붙여 역주행하게 만들었고 이면도로에서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전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나름대로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상대를 위협할 고의성이 없었다’며 범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단속 공무원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종서 관계자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단호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