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개인의 확인 목적 이외에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을 금지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범죄경력 증명서류 제출 조항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단기적으로는 회원종목단체 회장은 범죄경력 사실을 자발적으로 작성ㆍ제출토록 한 뒤 추후 범죄경력이 밝혀질 경우 당연 취소되도록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범죄사실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일괄 경력 조회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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