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기간제교사 복지 증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해 정규교사 결원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방학을 포함해 임용하고 필요한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간제 교사 임용 시 방학 기간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교재연구, 담당 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방학을 제외한 기간을 나눠 계약해 왔다.
시교육청은 또한 방학 기간 중에는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지외 자율 연수 등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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