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단계 피해 중 계약 내용 불이행 피해 두드러져
국내 이동전화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사례 1141건을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계약 내용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이어 통화 품질 불량, 테이터 로밍 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변경·이용 제한이 등이었다.
이어 전체 피해건수 중 가입단계가 22.3%로 집계됐다. 단말기 대금과 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 사항 설명·고지 미흡, 명의도용·전자금융사기 등에 의한 부당 가입, 가입지연·누락 순이다.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겪는 피해도 많았다. 해지단계 피해는 전체 건수 중 16.4%로 나타났다. 청약철회 거부, 위약금 부당 청구, 번호이동 시 해지 지연 및 누락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2.5%로 가장 두드러졌다. 40~50대 34.5%, 60대 이상 21.2% 순이다.
소비자들은 일반판매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판매방법별로 살펴보면 일반판매는 67.1%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화권유판매 14.8%, 기타통신판매 5.9% 등이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 3사 중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접수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LGU+로 23건으로 집계됐다. kt는 20.5건 SKT는 12.4건이다. 2014년에도 LGU+는 29건으로 접수 피해가 3사 중 가장 높았으며, kt는 24.2건, SKT는 15.9건이었다.
이용단계에선 kt가 190건으로 피해 접수가 다수 접수됐으며, 가입단계는 SKT(94건)가, 해지단계는 LGU+(75건)가 많았다.
지난해 배상, 계약이행, 환급 등 합의는 kt가 가장 저조했다. 이동통신사별로 살펴보면 kt가 39.4%로 가장 낮았으며, LGU+ 46.4%, SKT 51.1%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계약서는 사본을 보관하고, 이동통신사별 정보를 꼼꼼히 비교한 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매월 요금청구 상세내역을 확인해 부당 요금이 청구됐을 경우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며 “해지 시 해지 처리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