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궁화호 열차 위조 엔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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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엔진부품 중국서 들여와 철도공사에 납품
코레일 “위조 엔진부품은 열차에 사용되지 않았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을 한국철도공사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한 김모(65)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금천구에서 자재유통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위조된 미국 커민스사의 엔진부품(납품계약가 1700만원)을 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특사경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8월 철도공사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는 커민스사의 순정 엔진부품을 납품하기로 입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씨는 중국에서 제조된 위조 엔진부품을 들여와, 철도공사에 1700만원 상당의 엔진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김씨가 납품한 부품이 순정품과 모양이 다르고 제조번호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위조상품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특허청 특사경과 철도공사는 지난 1월 김씨가 납품한 엔진부품에 대해서 미국 커민스 본사(상표권자)에 위조상품의 정품의뢰 감정결과, 순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어 지난 4월 김씨가 납품해 철도공사가 대전철도차량정비단 물품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 1200여점을 전량 압수조치했다.
김씨가 납품한 위조 엔진부품인 실린더 헤드 밸브가이드, 오일쿨러용 가스켓, 냉각수 호스 등은 엔진의 성능저하, 엔진정지 등 열차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욱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이번 수사 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한 단속”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규모ㆍ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이날 중국산 위조 엔진부품은 무궁화호 열차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계약업체(화창엔지니어링)를 통해서 납품된 로크레버 등 8개 품목 1200여점은 검사단계에서 위조상표 및 모조품으로 발견돼 즉시 불합격 처분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조부품 등이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 무궁화호 열차 위조 엔진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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