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DB |
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이 14일 인터넷 포털에 인기 검색어 중 하나로 올랐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방법’이 검색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사는 소비자에 최대 2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고효율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책'을 시행,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해준다.
인센티브 해당 가전 제품은 40인치 이하 TV,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5개 품목 중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제품이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개인별 20만원이다.
인센티브 해당 대상은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0일 사이에 구매된 가전제품이다. 단 재원 조기 소진시 앞당겨 종료된다.
환급이 가능한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플라자, LG 베스트샵 등 인센티브 환급 제도 참여를 신청한 가전 유통업체·매장이다.
소비자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환급 가능한 매장을 확인하고 제품 거래 시 거래 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거래명세서 관련 정보와 계좌정보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30일 이내에 구매자가 입력한 계좌로 2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격의 10%를 송금 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환급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될 온라인 환급신청시스템에 29일부터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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