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가입했다면 1년 내 발병 보험금 감액 못해
금융감독원은 저출산과 고령 임산부 증가로 급성장한 ‘어린이보험’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보험을 태아때 가입하면 출생 이후부터 선천질환 등을 보장하는데 일부 보험회사는 출생전인 태아때부터 보장을 해주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고 실손의료보험특약을 함께 가입했다면 태아의 선천질환 진단에 들어간 검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감원에 민원을 청구한 A씨는 임신초기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임신중 태아의 뇌실확장 소견으로 2차례 정밀초음파검사를 받았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험회사는 “산모가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상의무가 없고 태아의 경우 선천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후에야 보장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금감원은 16개사 19개 상품에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태아 때부터 보장’‘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문구를 수정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시정요구했다.
금감원은 또 임신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에 대해선 계약일로부터 1년내 보험지급사유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을 감액지급하지 않도록 17개사 56개 상품의 약관개정을 마쳤다.
보장성보험은 질환 등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해 바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2년 내 발생한 질병에는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데 태아는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다.
어린이보험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자녀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하면서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가입수요가 크게 늘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3년 88만건 수준이던 어린이보험 신계약건수는 이듬해 127만건으로 폭증했고 2015년말(잠정치)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건수는 1162만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이르고 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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