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요금 할인 제도를 안내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위반 시 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에게 이용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각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 등을 안내·고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일반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도록 유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금 여부와 요금할인 혜택, 할부수수료, 보험료 등 추가적인 비용도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서비스 등을 개통하기 전 철회 시 이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신청 철회가 가능함을 알리도록 했다.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 연장의 경우에도 기간 만료일과 자동 연장 이후 이용 조건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사업정지명령의 처분기준과 함께 0.3% 이내 이행 강제금도 내야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