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축산홀대정책 즉각 중단해야
지역 축산인들이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대전충남축산관련공동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정문영 천안축협 조합장)는 12일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하고 정부에 축산홀대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공동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 “축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산업으로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는 향후 10년의 골든타임 내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농협 내 축산전문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농협법의 ‘축산특례’마저 폐지하겠다는 건 FTA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조항은 축산업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 당시 제정됐으나 정부는 지난 5월20일 농협축산특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축산특례조항은 수차례 농협 사업구조개편 때 폐지 논의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유지돼 온 게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축산농가들은 축산홀대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일말의 기대감과 인내심마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농업생산액의 42%를 차지하는 우리 축산업은 그간 농촌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산업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정부가 한국 축산업 발전을 정녕 원한다면 축산특례 존치를 법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영 비대위 회장은 “공감농정·소통농정을 강조해온 정부가 실제로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막은 채 우리 축산업을 의도적으로 말살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미래 성장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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