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 학자금에 대해 4년간 상환 유예가 가능해졌다.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도 가능해졌으며 장기 미상환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환방식이 다양화됐다.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 복학 예정인 학부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총급여 기준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했다.
또한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나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생인 채무자의 상환 유예 기간은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대출원리금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환방식을 다양화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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