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수영장 안전 및 위생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11일 문체부에 따르면 우선, 인명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영장 시설 기준과 안전요원 미비 등 근본적인 사고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규칙)’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 시설에 수영장 부대시설(어린이수영장, 간이 수영조 등) 포함 및 수영장업의 정의와 범위의 구체화 ▲수영장 이용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 기준 마련 ▲호텔 등 일부시설의 감시탑 설치 의무 예외 규정 삭제 ▲수상 안전요원 및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명확화 ▲수영조 주변의 필수 공간 확보 ▲안전ㆍ위생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 등이다.
문체부는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영장 등 관련 법령이 미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시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수영조 주변 통로는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공간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행 행정처분은 시설업자가 기준 위반 시 먼저 시정명령 이행을 지시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 업자가 시행명령 이행시까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은 개정안 마련과 수영장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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