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부당행위, 가격·요금·수수료 등 상담 꾸준
#1.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월 한 여행사를 통해 필리핀 패키지여행을 계약했다. 출국 1주일 전 함께 떠나기로 한 지인이 상해를 입어 여행을 못 가게 되자 A씨는 여행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행사측은 1주일 전 취소 시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2. 충남 서천에 사는 30대 B씨는 최근 한 여행사를 통해 베트남 패키지여행을 떠났으나 여행사의 일방적인 일정변경과 여행상품 교체 등으로 최초 계약 내용과 다른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B씨는 귀국 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여행 상품에 대한 배상을 여행사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B씨의 요청을 딱 잘라 거절했다.
해외여행상품 패키지를 계약한 후 실제와 다르거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피해 상담이 3000건에 달하는 등 해외여행상품에 대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세종·충청지역 해외여행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14년 1145건에서 지난해 1218건으로 6.4% 증가했다.
올해 6월말까지 피해 접수건수는 550건이며,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상담건수는 총 2913건이다.
해외여행 피해 상담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계약관련’이 2913건 중 66%(1925건)로 절반 이상이다.
계약관련 피해 상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31건에서 지난해 805건으로 10.1% 증가했으며, 올 6월까지 집계된 건수도 389건으로 본격 휴가철이 다가오면 피해접수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단순문의·상담은 전체 건수 중 16.5%(480건), 부당행위 6.2%(180건), 기타(광고·안전) 4.9%(142건), 가격·요금·이자·수수료 3.5%(101건), 품질·AS 2.9%(85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여행사와의 계약 체결 전 위약금과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참여한 여행사 상품인지를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영민 소비자원 대전지원 조정관은 “피해를 막으려면 여행정보센터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여행 도중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엔 계약서와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차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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