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각종 사무용품과 홍보 물품, 기념품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해 중증장애인들의 재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충북도의 올 상반기 평균 구매실적은 0.5%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군의 평균 구매실적 역시 0.46%에 그쳤다.
영동군과 단양군은 0.09%, 괴산군은 0.11%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청주=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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