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지난해 세금포탈로 40억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미납으로 지난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 씨와 이 씨는 벌금 40억 원 가운데 각각 1억여 원과 5억여 원만 납부해, 미납 액수에 따라 일당 4백만 원씩 각각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문제는 이 둘의 노역 일당이 하루 4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있다. (법률에서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두는 기한을 3년으로 정해져있다.)
결론적으로 40억 미납을 하루 4백만원씩 깎아준다는 얘기가 된다. 일반인이 대략 10만원 정도니 ‘황제노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황제노역의 최고는 2004년에 이미 찍었다. 200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국회는 법을 개정,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당시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땐 1000일 이상이었지만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 돼 ‘황제노역’ 논란 여론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7일 이석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재용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노역장 유치 기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자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부 재력가들의 ‘꼼수’ 근절과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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