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이 50년으로 대폭 늘어나고, 구단이 부담하는 경기장 사용료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 ‘스포츠산업 민간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방안은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 투자 촉진 ▲공공체육시설 민간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 조성을 통한 스포츠 한류의 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등을 통한 스포츠 융ㆍ복합 산업 육성 등이다.
먼저, 프로스포츠 경기장 민간 투자 촉진은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의 관리위탁기간 대폭 확대, 경기장 사용료 절감 등이 골자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지자체 소유의 경기장 관리위탁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제3자의 사용ㆍ수익을 허용하는 등 스포츠산업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장 임대기간을 25년에서 50년으로 더 확대하고, 경기장 연간 사용료에 대한 시행령 규정을 현행 ‘시가를 반영한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만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하도록 개정해 연간 경기장 사용료에 대한 구단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스포츠산업진흥법 또는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구단의 경기장 사용에 대한 줄어든 부담을 고객 맞춤형 서비스 투자로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민감 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은 공공체육시설의 만성 적자 해소와 유휴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공공체육시설 위탁ㆍ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케이 스포츠 타운(K-Sports Town)은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교육ㆍ체험 시설로, 이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 및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을 통해 스포츠 융ㆍ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체력 100’이라는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스포츠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이 활용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됨으로써 스포츠산업이 공공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민간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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