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앞으로 야구장에서 맥주와 치킨,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는 야구장문화인 맥주보이를 합법화키로 했고 개정안을 모두 수정했다. 또 치킨집 맥주 배달과 와인 배달도 가능해져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주류문화에 현실적인 대안을 내세웠다.
이로인해 주세법 위반과 청소년 유해를 이유로 지난 4월 규제가 됐던 맥주보이는 다시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맥주보이는 잠실과 수원, 대구, 부산 구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음식업소 바깥으로 주류를 반출하는 것은 금지였으니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며 이번 개정안을 완화 시킨 것으로 밝혔다. 이달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후 고시되고 7월 말부터 시행예정으로 올 여름 야구장에서 시원한 맥주와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
그러나 이번 맥주보이 합법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도 많은 야구장에서 주류판매가 합법화 된다는 사실에 우려가 높다. 또 주류로 인한 사고도 무시할 수 없는 점도 부정적인 반응을 힘을 싣는다.
이번 맥주보이 합법화는 대중적인 야구장 문화를 수용하는 정부의 소통정책이지만, 미성년자와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야구장 맥주보이의 부활이 마냥 달갑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논란의 여지를 품고 시행되는 만큼 야구장을 즐기는 국민들의 에티켓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이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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