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 사는 한국 교포의 올 상반기에 한국국적을 포기는 모두 15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23명 비교해 27% 증가했다. 대부분은 한인 2세들의 군대 때문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2세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이 한국이면 복수국적자가 된다. 우리나라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국적 포기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병역법에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 /연선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