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업체 절반 '위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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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업체 절반 '위법 적발'

고용부 천안지청, 보험미가입·임금체불 등 다양

  • 승인 2016-07-07 13:09
  • 신문게재 2016-07-08 14면
  • 천안=김경동 기자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 상당수가 외국인고용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4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지역 농축산업 및 서비스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2개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중 절반가량인 23개 사업장에서 15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업체는 농축산업 등 비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등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 업체가 총 662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적발됐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3개 업체와 취업규칙 미신고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8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천안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을 통보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범죄 인지·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용제한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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