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통이력관리를 더욱 강화되고, 원산지표시규제는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6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개개인과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통관 이후 유통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수입 후 유통이력을 관리해 왔고, 하반기부터는 인삼 제품ㆍ홍삼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27→31개)해,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인삼 관련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일률적으로 8포인트 이상으로 표기하도록 지난 2015년 1월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농산물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특례제도를 개선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ㆍ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하던 원산지증명서(C/O)를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을 통해 교환할 경우 양국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신속한 해외직구 통관을 위해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를 개통했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시행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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