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완화에 대전지역 외식업계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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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 완화에 대전지역 외식업계 ‘노심초사’

  • 승인 2016-07-05 17:54
  • 신문게재 2016-07-05 7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푸드트럭 영업자 자유로운 이동 가능해지자

기존 자영업자들, 매출 타격 걱정에 한숨


정부가 푸드트럭 이동영업 규제를 풀면서 대전지역 외식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악영향이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4일 푸드트럭 이동 영업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미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을 통해 선정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푸드트럭 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다. 종전까지 공유지 사용은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통상 1~5년간 사용을 허가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푸드트럭 영업자 한 사람이 이동영업을 하려면 또 다른 장소에서 허가 신청을 해야 했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내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많은 혜택과 사용료 부담이 돌아갔다.

문제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에 따른 기존 자영업자들과의 마찰이다.

대전지역 외식업계는 매출 타격 걱정에 반발의 목소리가 짙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휴업과 폐업이 느는 상황에서 푸드트럭 이동이 가능해지면 기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에서다. 또 이번 규제완화로 푸드트럭 영업자 증가 시 경쟁 심화도 지속적인 매출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대덕구지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푸드트럭이 왔다 갔다 하며 장사를 하게 되면 일반 노점상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푸드트럭 존이 일반 상권과 밀접하면 장사가 안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기존 상인들도 반발이 심하다.

개방적인 장소에서 영업하는 푸드트럭보다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음식점 사장들은 푸드트럭 자체를 반대해 왔는데 이동영업까지 가능해지면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으란 소리밖에 안 되지 않느냐”며 “아직 푸드트럭 존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존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푸념했다.

푸드트럭 규제 완화로 지역 외식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푸드트럭 존 설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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