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사회는 이날 연수교육에 앞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자판기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달28일 환자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앞의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화상으로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안쪽이나 약국 앞에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의약품에 한해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자판기를 운영하는 약사는 의약품 판매부터 복약지도까지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자판기에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업계의 반대의 목소리는 높다.
대전시약사회도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자판기는 올바른 의약품 투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규정된 약사법 제50조의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온라인약국과 조제약 택배,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디딤돌로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자판기가 설치될 경우 의약품 자판기를 관리하는 콜센터 근무약사가 생겨날 것이고, 1약사 1약국이 아닌 전문화된 자판기 전문약사가 출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자판기를 통한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의약품 보관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오작동, 해킹에 의한 오투약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판기 도입 시도 중단 ▲약사 직능 축소와 소규모 약국 파탄을 가져올 의약품 자판기 대신 공공심야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 약사회 관계자는 “연수교육에 참여한 회원 모두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의하게 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사용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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