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가 부적정하게 발급됐다고 판정된 이유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다른 기업이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협정당사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제3자는 이를 대리해 발급할 수 없다.
원산지증명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상에 수출자가 본인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해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원산지검증 결과, 제3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해외법인 등이 국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확인된 부적정 발급 유형은 제3국 중계수출자가 국내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임의로 기재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이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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