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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의 장비 분실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대전지역 역시 기강 확립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찰은 사칭 범죄를 막으려고 민간인이 경찰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고 정작 지급장비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분실한 수갑은 모두 19개에 달한다. 지난 2012년 1개, 2013년 0개, 2014년 4개를 잃어버렸다. 2015년에는 분실 수갑이 11개에 달했다. 지난해만 집계하면 전국 17개 경찰청 중 서울청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올해는 현재까지 3개를 분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과 충북은 지난 5년간 각각 2개와 16개 수갑을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갑을 분실하면 경찰 사칭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경찰은 지난해 말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자 민간인이 경찰장비를 손쉽게 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인이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유사 장비를 착용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정작 지급장비를 챙기는 일에는 소홀해 범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대전경찰청은 장비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3월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수갑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했다. 또 개인 식별이 어려워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지난 6월까지 지역 내 모든 수갑에 이니셜 라벨을 부착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본청 397개, 중부서 508개, 동부서 520개, 서부서 374개, 대덕서 371개, 둔산서 511개, 유성서 364개로 모두 3045개의 수갑을 지급한 상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장비인 수갑을 지난해 11개로 특히 많이 잃어버리면서 올해 초부터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에 돌입했다”면서 “퇴직 직전 어수선한 가운데 분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갑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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