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ㆍ중간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한ㆍ중 세관당국간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상호 통보해, 수출입 기업들이 한ㆍ중 FTA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출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료가 수입국 세관으로 전송되고, 수입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FTA 수입심사시 원산지증명서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비교ㆍ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오는 12월부터는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돼 양국간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전면 생략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세 가지 측면에서 한ㆍ중 FTA 통관애로의 원천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되고, 원산지 심사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부담도 줄어든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부 3.0 중점과제로 추진돼 만들어진 이번 시스템을 통해 조만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도 한ㆍ중간 공유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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