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사기범죄대상 ‘기프트카드’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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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사기범죄대상 ‘기프트카드’ 보안 강화

  • 승인 2016-06-30 18:14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 왼쪽이 정상부착된 스티커. 오른쪽 카드 스티커엔‘훼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있다.
▲ 왼쪽이 정상부착된 스티커. 오른쪽 카드 스티커엔‘훼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있다.

7월부터 카드정보 가린 특수스티커 부착
카드 사용전 ‘훼손’문구 확인 필수


간단한 카드정보만 알면 온라인으로 결제가 가능해 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온 ‘무기명 기프트카드’의 보안성이 강화된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7월부터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하고자 기프트카드에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제작된 스티커는 카드 뒷면에 있는 CVC(유효성확인코드)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를 가리도록 붙여진다.

스티커를 떼어내거나 다시 부착하면 ‘훼손’이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생성돼 나타나기 때문에 기프트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10여년 전 무기명 선불결제수단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대다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기프트카드의 CVC번호 등 몇가지 카드정보만 미리 빼내면 최종 카드구매자가 사용하기도 전에 온라인으로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카드복제가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대전에서는 8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사들여 상품권 매매상에 할인된 가격으로 되팔고는 카드가 구매자에 의해 쓰이기 전 빼낸 카드정보로 수백만원대 인터넷쇼핑을 한 40대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또 올해 들어선 해커로부터 30만·50만원권 기프트카드 975개의 정보를 싸게 산 뒤 900여 차례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 4억원 상당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커는 국내 카드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결제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프트카드가 마그네틱 형태라는 점을 노려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고는 카드복제장비로 가짜 카드를 대량으로 찍어내 시중에 유통한 일당도 적발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뒷면 스티커 부착으로 부정사용 방지는 물론 건전한 기프트카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스티커 부착여부 및 부착상태를 확인한 뒤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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