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사업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와 공동 신설한 제도로, 중소기업 신규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의 근로자에 지급하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에서 자산형성 방식으로 개선한 것으로,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인력개발에 투자의지가 있는 참여를 유도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와 채용기업이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일 7영업일 이전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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